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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by 쪼이빠빠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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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접수할 수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다.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이 날로 늘어가는 현재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격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우선 작년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 계층 27만8천가구(추정치)를 대상으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연평균 지원금액은 가구당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등 모두 19만 5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하절기에는 1인 세대 3만 1300원, 2인 세대 4만 6400원, 3인 세대 6만 6700원, 4인 이상 세대 9만 5200원이고 동절기에는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 15만 9300원, 3일 세대 22만 5800원, 4인 세대 28만 44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격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가 개선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클릭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 잔액조회 를 따라 들어가서 수행할 수 있다.
잔액조회 하러 가기 클릭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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